"잘못은 숨기지 않고 바로잡겠습니다"
예장 포커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절차 안내
예장 포커스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대상과 기간, 방법, 처리 절차를 공개했다. 접수된 청구는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알리고, 수용 시 7일 이내 게재한다.
예장 포커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과 산하 노회·교회의 소식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기에, 본지의 보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전달되어 개인이나 교회, 기관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본지는 잘못이 확인되면 이를 숨기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언론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믿으며, 「언론중재법」에 따른 청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 에베소서 4장 15절 (본지 보도의 기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발행·편집인의 이메일로 전달되며, 처리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청구서 작성하기 〉
정정보도 청구 — 사실이 아닌 보도를 바로잡는 길
본지가 보도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분은 그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정정보도 청구는 본지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이나 논평이 아닌, 사실에 관한 보도가 대상이다.
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원래 기사가 게재된 것과 같은 채널(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 청구 — 기사가 사실이어도 해명의 기회를
본지가 보도한 사실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반론보도는 원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본지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과 해명을 독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제도다. 청구 기간 및 절차는 정정보도 청구와 동일하다.
추후보도 청구 — 무죄로 종결된 사건의 후속 보도
본지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분이, 그 후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청구는 형사 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된다.
교단 내 재판(노회·총회 재판국 판결 등)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본지는 법정 청구 대상 여부와 별개로 사후 결과를 공정하게 알리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청구 방법 — 서면으로 발행·편집인에게
청구는 서면으로 본지 대표자(발행·편집인)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팩스·우편 모두 접수 가능하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처리 절차 — 3일 내 통지, 7일 내 게재
본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청구인과 정정·반론·추후보도의 내용과 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재한다.
또한 청구가 접수된 기사에는 처리가 끝날 때까지 "이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표시하여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언론중재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 청구인이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청구된 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 청구된 보도문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청구된 보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본지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지의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지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는 www.pac.or.kr, 대표전화는 02-397-3114다.
개인정보 보호
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정정·반론·추후보도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처리가 끝난 뒤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안전하게 파기한다.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접수처
| 구분 | 내용 |
|---|---|
| 담당 | 발행·편집인 박민하 |
| 이메일 | owenpej@naver.com |
| 대표전화 | 010-9751-4888 |
| 팩스 | 0504-492-3386 |
| 우편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542번길 27 (천동) 벧엘빌딩 1층, 예장 포커스 편집국 (정정·반론보도 담당자 앞) |
예장 포커스는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지향하되, 그 시선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보도로 마음과 명예에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 02-397-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