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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2026.10.03
총회 선거

예장합동 제111회 총회 파회 후 부총회장 낙선 후보 2인, ‘당선 무효 이의서’ 제출

전승덕 목사·지동빈 장로, 선거규정 위반 주장하며 임원회에 이의 제기… 무효화는 임원회 2/3 이상 결의 필요, 파회 후 무효 확정 전례는 찾기 어려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제111회 총회가 파회된 뒤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2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제기서를 총회 임원회(총회장 정영교 목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사부총회장 후보였던 전승덕 목사는 지난 9월 22일(화)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장로부총회장 후보였던 지동빈 장로는 28일(월) 오후 4시경 총회 회관을 직접 찾아 각각 이의서를 냈다. 사안은 이제 임원회의 판단에 맡겨졌다.

2건접수된 당선 무효 이의서
2/3 이상무효화에 필요한 임원회 결의
10년규정 제29조 1항의 총대·공직 제한 기간

이의서, 어떻게 제출됐나

전승덕 목사는 이의서를 지난 22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동빈 장로는 28일 오후 4시경 총회 회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했다. 총회가 파회된 지 15일이 되기 전에 두 건의 이의서가 잇따라 제출됐으나, 무효화에 필요한 요건과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무효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장포커스가 확인한 전승덕 목사의 이의서는 상대 후보 진영에서 ‘선거규정 제28조 1항, 2항, 7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金品) 요구 및 수수(授受)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공직을 제한한다”는 선거규정 제29조 1항의 집행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효화 문턱 높아… 파회 후 확정 전례 찾기 어려워

선거규정에 따르면 당선 무효는 총회 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교단 안팎의 전망이다. 총회가 파회된 이후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선례로 꼽히는 것은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다. 당시 18표 차로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권순웅 목사 부총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취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05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선거에서도 고(故) 양성수 장로가 송병원 장로부총회장을 상대로 선거결과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합의 조정을 거쳐 취하되면서 종결됐다.

남는 과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처리

이번 사안에서 임원회가 가려야 할 쟁점은 적지 않다.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오랜 관례와 금품 수수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측은 선거규정을 완벽하게 지켰는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다. 이의 제기 자체는 규정이 보장한 절차이지만, 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교단 내에서는 임원회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교단 선거 문화를 둘러싼 개선 요구도 이번 사안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선거 제도와 투명성, 총대들의 인식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는 이번 이의서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위반 주장의 진위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본 기사는 제출된 이의제기서와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반론이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owenpej@naver.com 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