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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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외치며 결과 승복은 유보… 당선무효 기자회견, 스스로 무너뜨린 논리
전승덕 목사·지동빈 장로의 10월 29일 기자회견을 녹취와 총회선거규정 제30조에 비춰 검증했다. 규정에 없는 처리 기한을 근거로 ‘직무유기’를 단정했고, 증거는 추정과 전언에 머물렀으며, 법원행이 빠른 해결이라는 전제도 성립하기 어렵다.
- 사설
예장합동 제111회 총회 파회 후 부총회장 낙선 후보 2인, ‘당선 무효 이의서’ 제출
전승덕 목사·지동빈 장로가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요구했다. 무효화에는 임원회 2/3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파회 후 무효가 확정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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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없는 일방 보도에 유감 박○○ 목사,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최근 일부 언론이 박○○ 목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박○○ 목사 측이 정정을 요구했으나 정정 보도 없이 일방적인 반론만 게재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박○○ 목사 측이 전해온 6가지 항목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